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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
협회회원 입회자격
제 6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기독교인으로서 미술을 전공한 자 또는 기독교 미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기독교 미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3.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이나 본 회에 공로가 있는 만 70세 이상인 회원으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부담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한다.
3. 고문은 본 회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한다.
제 8조(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 가입은 분과위원장이나 임원의 제청으로 회에서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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