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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칙 

 1966. 4. 11. 제정

 1986.12. 6. 전문개정

 1998. 4. 10.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미술인들이 신앙을 증거하고 기독교 미술문화에 기여함에 있다.

 

제 3조(활동) 본회는 창작활동, 선교활동, 권익발전, 상호협조, 국제교류 등 본 회 목적을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활동을 한다.

      본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4조(위치)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구분) 본 회 회원은 회원, 명예회원, 고문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기독교인으로서 미술을 전공한 자 또는 기독교 미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기독교 미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3.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이나 본 회에 공로가 있는 만 70세 이상인  회원으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부담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한다.

 3. 고문은 본 회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한다.

 

제 8조(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 가입은 분과위원장이나 임원의 제청으로 회에서 추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임원과 임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로 일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사무국장 : 1인

 4. 회계 : 1인

 5. 출판 : 1인

 6. 홍보 : 1인

 7. 감사 : 2인

 8. 분과위원장 : 각 분과별로 1인

 

제 10조(임원의 선임)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증경 회장단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 한다.

     사무국장, 회계, 출판, 홍보,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 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 11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기획, 활동담당으로 구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운영 일체의 실무를 담당한다.

 4. 회계는 본 회의 재정업무를 전담한다.

 5. 출판은 본 회의 출판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6. 홍보는 본 회의 섭외와 홍보 분야를 전담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8.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내업무를 총괄한다.

 

제 12조(명예회장) 본 회의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4장 회의와 기관

 

제 13조(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

 3) 활동보고와 결산 승인

 4) 활동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5) 임원회 의결사항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4월중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조(임원회)

 1.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활동계획안과 예산편성

 2) 회비 및 상금의 결정

 3) 고문, 명예회원, 명예회장의 추대

 4) 신입회원의 추천

 5) 심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6)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7)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8) 후원기관의 결정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본 회 목적을 위한 주요사항

 3.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5조(분과위원회)

 1. 본 회에 한국화분과위원회, 서양화분과위원회, 조각분과위원회,

     서예분과위원회, 공예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당해 분과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서 분야별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 16조(사무처)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 17조(위원회) 본 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두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 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특수 목적을 위한 기금은 별도로 경리한다.

     본 특수 목적에 따른 경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원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 다.

 


제 6장 포상과 징계

 

제 20조(포상)

 1.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에는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을 둔다. 본 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1조(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칙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징계한다.

 

부칙 (1966. 4. 11. 제정)

     본 회칙은 196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 6. 개정)

     본 개정회칙은 1986년 12원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0. 개정)

     본 개정회칙은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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